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하한선을 모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자와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가입자의 부담 능력과 보험료를 연계하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선은 ‘보험료 부과 연도의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하는 걸 검토한다. 이 경우, 직장인 본인이 내는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이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한선 조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직장 가입자의 상위 0.04%(7060명)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 기준 때문에 납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던 초고소득자 등의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맞추는 셈이다.
정부는 26년간 최저보수 월 28만원 수준으로 동결됐던 하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이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되도록 조정하는 걸 검토한다. 그러면 직장인이 부담하는 최저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늘어난다. 하한선 조정이 적용될 대상은 직장 가입자의 하위 1%(19만3000명) 등이다.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부과 공정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면서 “(건정심 소위원회에) 의견 수렴 차원에서 보고했지만, 최종안은 향후 건정심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