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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세액공제 대신 100만원 보조금 직접 준다

중앙일보

2026.07.26 08:08 2026.07.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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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주는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보조금으로 전환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편법 상속 논란이 불거진 가업상속공제는 도입 30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재정경제부가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 개편뿐 아니라 조세지출 정비, 가업상속공제 개편 등 굵직한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이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관행적으로 반복된 조세특례를 줄이고,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생애 한 번 지원하는 혼인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재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연말정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차 문제가 있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일몰을 없애 혜택을 상시화한다. 무주택 세대주 등의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다.

‘편법 상속’ 논란을 일으킨 가업상속공제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정부는 음식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과 주차장업 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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