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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무서워” 6살 딸 오열했다…예비신랑 죽인 194㎞/h 만취질주
중앙일보
2026.08.08 23:41
2026.08.09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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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만취 상태로 두 딸을 태우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 딸이 엄마에게 속도를 줄여달라고 울먹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9일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6살 딸이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운전자인 A씨는 딸에게 “가만히 있어, XXX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속 190㎞ 안팎까지 속도를 높였다.
사고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차량은 시속 178㎞까지 달렸고, 블랙박스에는 시속 194㎞로 주행하는 장면도 담겼다.
차 안에는 A씨의 6살과 4살 두 딸이 타고 있었다. 딸은 차량이 출발할 때부터 엄마에게 “제발 천천히 가 달라. 무섭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속도가 줄지 않자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가만히 있어”, “울어도 상관없어”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신호를 무시하며 주행하다 2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1차로를 달리던 20대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는 차량에 약 100m 끌려갔고, 사고 당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퇴근 후 귀가 중이었으며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에는 A씨가 “아우 XX, 사, 사, 사고… 잘못됐다고”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A씨는 사고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목격자 등을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만취 상태여서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할 의도도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달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관련 치료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숨진 B씨 유족은 A씨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합의할 뜻이 없고, 항소심에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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