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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성폭행·살해 장재원 돌연 상고 취하…무기징역 확정
중앙일보
2026.08.10 19:40
2026.08.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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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장재원 신상공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이 상고를 취하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재원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
장재원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불복해 상고한 상태였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으나 장재원이 돌연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30대)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낮 12시 10분쯤 피해자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재원은 재판 과정에서 강간과 살인이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강간죄와 살인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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