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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보라” 시비에 흉기 챙겨 이웃 살해한 50대…“술 끊고 평생 반성”

중앙일보

2026.08.10 21:25 2026.08.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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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보라”는 말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술을 끊고 평생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진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주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다.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 와 “찔러보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 부위 자상에 따른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는 죽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결국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술을 진짜로 끊겠다. 다시는 먹지 않고 무조건 반성하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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