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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징역 1년 확정…특수협박 혐의는 무죄

중앙일보

2026.08.10 23:41 2026.08.1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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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2023년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2023년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3년 10월 그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A씨가 흉기를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단 취지다.

지난 6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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