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했다. 김 관장은 앞서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였다.
김상호 춘추관장(사진 왼쪽)이 지난 2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김 관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김 관장의 징계 절차도 완료했다. 비서관급(1급) 고위 공직자인 김 관장에 대해 불법 의혹이 제기된 만큼, 면직 처리 전 사실 조사와 징계를 우선 완료한 것이다.
김 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보유 중인데, 도면상 ‘계단실’로 표기된 1층 일부 공간을 원룸으로 월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됐다.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해당 건물을 다세대주택 6채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7세대가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김 관장은 10일 밤 입장문을 통해 “해당 다세대주택은 2003년 준공된 건물로, 2014년 매입할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며 “이를 제가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 “매입 당시 해당 부분이 미등록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관장은 이어 “결과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서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다주택 보유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참모 중 가장 많은 주택(아파트 1채, 다세대주택 6채)를 보유 중이던 김 관장은 직접 업무관련성이 없어도 매각에 나섰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 김 관장은 최근 미국·중남미 순방 이후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