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서울시는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을 통해 현재 모습으로 공원을 조성했고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는 등 서울의 대표 명소로 떠올랐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시행령 변경에 따라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철도공단은 2016년 무상사용허가를 사용기간 1년으로 갱신해 준 뒤 갱신해주지 않았고 2020년 11월∼2023년 5월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진 기자
2024년 1월 1심은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며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