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이른바 ‘백옥 주사’(글루타티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제 전문의약품 100여종 2293개를 불법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범행으로 얻은 범죄이익 7000만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접촉한 구매자 156명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 의약품에는 백옥 주사를 비롯해 ‘신데렐라 주사’(아이델라주), ‘마늘 주사’(포비원주), ‘태반 주사’(라이넥주), ‘감초 주사’(히씨파겐씨주) 등 미용·건강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주사제가 포함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미용이나 간호사 관련 온라인 카페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했다.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대금을 받은 뒤 택배 또는 직거래 방식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 거래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불법 판매 구조도.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판촉영업자인 A씨는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발주했다. 이 가운데 일부만 병원에 납품하고 초과 발주한 물량을 빼돌려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구매자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백·항산화 등 피부 미용에 사용하거나 각성 효과와 피로 해소 등을 얻기 위해서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아니라 간호사나 미용 종사자 등이 주 구매층”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유통된 전문의약품은 신경성 질환 예방, 내이성 난청 등 허가된 치료 용도와 달리 피부 미용 등의 목적으로 임의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 미용·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사제 5종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오·남용한다면 심폐 정지, 의식 소실, 호흡 곤란으로 인한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