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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둘 데리고 극단선택 시도…공범 징역 1년 6개월

중앙일보

2026.08.11 19:37 2026.08.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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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에서 40대가 초등학생 자녀 둘과 함께 극단선택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공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성훈)는 12일 아동학대살해미수,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A씨(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5시 15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인 B씨(40대)가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선택을 시도한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로 합계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의 자녀들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자살방조 혐의만 인정하고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이들은 두고 둘이서만 극단선택을 하자고 설득했다'고 진술했다"며 "당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죽는 것에 동의하긴 했으나 B씨와 동등한 수준으로 아동들을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하고 당일 차량을 운행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지인에게 전화해 아동 등이 구조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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