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기정 대교협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197개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 기부금 10만원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12일 대교협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대학이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지역 혁신 등을 이끄는 핵심 기관인 만큼 동문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참여하는 소액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 분산형 재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이 제안한 방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대학 기부금을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처럼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대학으로 기부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별도 지역대학 지원 재원인 ‘대학상생기금’(가칭)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교협은 제도 도입 시 대학 기부금이 약 9.6% 증가해 연간 약 1600억원의 추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별로는 평균 약 8억원 정도 기부금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아울러 대학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도 시행 3년 차에 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1.6%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대교협은 추가 확보된 재원이 장학금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사업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부 활성화를 통해 대학 수입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