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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1100명 단톡방서 교육감 선거운동…정근 항소심도 벌금형

중앙일보

2026.08.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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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의 온종합병원 전경. 사진 온종합병원

부산 서면의 온종합병원 전경. 사진 온종합병원


병원장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400만원보다 감형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지를 호소한 후보가 낙선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후보 지지 요청이 법 위반 사항인 줄 몰랐다는 정 회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법에 단체나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재벌가가 직원들 도움받아서 국회의원도 되지 않겠냐”라며 “조금만 생각해보면 법으로 금지할 수 있겠다는 의구심이 든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차례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이 불가피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2025년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온병원 직원 1100여명이 가입된 단체 메신저 방에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지하는 글을 34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행위가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 회장 측은 1심에서 자신에게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 등이 없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정 회장은 2심 선고 직후 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컵 테러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7월 8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컵 테러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7월 8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근 아들 ‘테러 자작극’ 혐의 구속…온병원 직원 선거 동원 의혹

한편 정 원장의 친아들인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도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정 전 후보가 자신의 헬스트레이너와 짜고 음료수 투척 테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정 전 후보가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 전 후보는 지방선거 출마 전 온병원그룹에서 경영본부장 등으로 재직했다.

또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온병원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정 전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정당 가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인지,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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