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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60대 중소기업 전 임원 “할 말 없다”

중앙일보

2026.08.12 02:25 2026.08.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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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소기업의 60대 전 임원 A씨가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소기업의 60대 전 임원 A씨가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중소기업 임원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를 받는 60대 A씨는 이날 오후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피해자한테 할 말이 없느냐’,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하느냐’,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죄송하다. 할 말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한 딸로부터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둘 다 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 전직 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임신과 출산으로 모든 삶이 무너졌다”며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피의자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B씨의 아버지는 기자회견에서 “가해자는 범행 이후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양육권도 언급조차 없었다”며 “두 번 다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장애 2급인 딸은 육아가 불가능한 상태고 집에만 있어 우울증 증세가 심하다”며 “이 사건으로 저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수입원이 없어 양육이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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