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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힘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기각…“결과 영향 없다”
중앙일보
2026.08.12 03:19
2026.08.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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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
12일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했다.
선관위는 또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관련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7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등 선거와 교육감 선거 등 14건에 대한 소청을 기각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날도 국민의힘과 정의당, 개혁신당, 자유와혁신 등 정당 등이 제기한 6.3 선거 관련 소청을 전부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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