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 은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전 부대장과 황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전 부대장과 황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가 ‘VIP(대통령) 격노설’을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가담하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치 내용을 보고받고 임성근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는 데 격노했다는 것이 이른바 ‘VIP 격노설’이다. 당시 황 전 사령관은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은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채 상병 순직 이후 황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잇따라 통화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문 전 부대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를 토대로 방첩사가 ‘VIP 격노’를 은폐하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김정민 특검보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두 사람이 대통령 격노설을 인지하고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들은 VIP의 비위를 맞추고 치부를 감추려는 작전을 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