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서면질의를 보내면서 2024년 12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물었다. 특검팀은 내란의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가 아닌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으로 늦춘 상태여서 일부 의원들의 탄핵 저지를 내란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뉴스1
━
“탄핵소추 표결 왜 불참했냐” 물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서에 “2024년 12월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2차 표결엔 어떤 변화가 있어서 참석했느냐” 등의 질문을 넣었다. 국회 본회의 표결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물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라는 당초 혐의를 벗어난 내용이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저지에 나선 의원들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이은우 전 KTV 원장을 기소하면서 내란의 종료 시점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계엄 이후 수사 초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부터 내란특검까지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을 내란 종료로 본 것과 차이가 크다. 탄핵안 가결을 내란 종료로 판단하면서 투표에 불참하거나 반대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가담한 것으로 적용할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윤상현(왼쪽부터), 김기현, 나경원, 권영진 의원이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야당 국회의원 탄압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당정대도 겨냥…처벌대상 확대하나
내란특검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내란이려면 폭동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야 하는데 계엄 해제 직후 수사까지 시작한 상황에서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내란이 4일 이후에도 이어지는 중이었다면 그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임기를 이어갈 방법을 찾거나 탄핵에 반대하는 행위도 모두 내란종사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한동훈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면서 2024년 12월 4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통령실 회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다. 한 의원이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 없다”며 불출석하면서 조사는 불발됐지만, 특검팀이 내란 종료 시점을 늦추며 당정대 회의까지 겨눴단 해석이 나온다. 계엄 해제 이후 열린 회의지만 내란이 이어진 상황이라면 참석자 간 오간 내용에 따라 내란 종사자로 볼 여지가 생긴다.
━
오락가락 내란 종료 시점
종합특검팀 자체 기준도 일관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계엄 해제 전후 범죄 행위에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 계엄 해제 전 안보실과 외교관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설명한 부분엔 내란중요임무종사를, 계엄 해제 이후 같은 행위엔 직권남용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사건(내란)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국헌문란을 시도한 사안으로, 비상계엄에 따라 동원된 군·경을 철수시키고 비상계엄 해제를 공표한 때엔 국헌문란 목적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계엄 자체가 갖는 협박‧폭동적 효력도 소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