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빌라 2곳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대마초와 대마 젤리, 액상 대마 등으로 가공해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촌지간이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용인시 일대 빌라 2곳을 임대해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대마초와 대마 젤리, 액상 대마 등으로 가공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대마 종자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구매했다. 이들은 대마 종자를 화분에 심고 재배한 후 대마초와 대마젤리·액상대마로 제조해 텔레그램에서 1회에 50만~10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했다.
배송지는 타인 주소지로 기재한 후 택배 배송완료 문자를 받으면 몰래 가서 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탐문수사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6일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가공한 대마초. 사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이들이 재배 중이던 대마 35주와 대마초 2.3㎏, 현금 215만원, 17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수했다. 압수한 대마초 2.3㎏은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으로 46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A씨 등 역시 마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큰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대마초·대마젤리 등을 구입한 매수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