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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공개 칭찬’ 李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중앙일보

2026.08.12 18:52 2026.08.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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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소셜미디어(SNS)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 계정에 정 전 구청장 칭찬 글을 올려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게시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경찰은 이 글이 정 전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인용한 기사도 정 전 구청장 개인보다 성동구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후보에게 패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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