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등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과 전씨는 2018년 7월 김모씨를 같은 자리에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 전 실장 등이 외압을 행사해 한국복합물류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복합물류가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고용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점과 업체 직원들이 이 전 부총장 등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업무를 방해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한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부총장은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 상당의 보수, 임차료 약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