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이 연구실 동료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성 착취물 10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30)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요구했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을 영상·사진 등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생성형 AI ‘그록’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7명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으로 700만원씩 총 49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또 “제작한 이미지가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없고 그런 목적으로 제작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중 5명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공포와 트라우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합의 의사나 공탁금을 회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