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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따라 물러난 공공기관장…시민단체 “낙하산 대신 전문가 임명해야”

중앙일보

2026.08.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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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7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이 증인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7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이 증인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취임했던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은 지난 6월 30일 김태흠 충남지사의 퇴임에 맞춰 자리에서 물러났다. 3년 임기로 2028년 2월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1년 4개월 만에 퇴임을 자처했다. 충남연구원장은 도지사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대상이 아니지만, 전희경 전 원장은 정치적 논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장이 바뀌면서 물러난 기관장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데다 보은이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충남도, 10개 산하기관장 물러나…공모 절차

충남도는 산하 출자·출연기관 18곳 가운데 기관장이 공백인 10곳의 수장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겨 놓고 물러난 충남연구원장을 비롯해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등이 대상이다.

김태흠 전 충남지사는 임기 중이던 2023년 ‘충남도 정무·정책보좌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대한 특별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정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전임 정권 알박기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30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퇴임하면서 10개 기관이 수장이 동시에 물러났다.
지난달 29일 박수현 충남지사가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박수현 충남지사가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기관들은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충남도에 최종 후보를 추천한다. 이 가운데 충남연구원장과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문화관광재단 등 4개 기관은 충남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 거쳐 이르면 10월 임명

이달 초부터 공모와 서류 검토를 마치고 면접 절차를 진행 중인 기관도 있지만 일부는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장기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추석 연휴와 의회 일정과 겹쳐 10월에나 임명할 수 있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특히 대표이사 자격 기준 완화 등을 이유로 논란이 발생한 충남문화관광재단은 기관장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민선 8기에 임명한 산하 기관장 가운데 관련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경우 남은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전시와 더블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가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대전시와 더블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가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에 따라 대전테크노파크를 비롯해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문화재단 등 11개 기관의 임기가 전임 이장우 시장의 임기 종료와 함께 끝났다. 다만 상위법 적용을 받는 대전연구원과 대전서비스원, 정관에 임기를 별도로 정한 대전투자금융 등 3곳은 조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석인 기관장은 이르면 이달 말 인선에 들어가 9월쯤 임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문가·시민단체 "캠프 관계자 보은 인사 안돼"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조례에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전임자가 임명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거캠프 공신들의 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 등 압력을 통해 기관장을 쫓아내는 보복성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캠프 관계자를 보은하는 취지로 임명했기 때문”이라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해당 기관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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