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배우자 한 학교 근무 논란…전남광주교육청 “인사 조정”
중앙일보
2026.08.13 00:42
2026.08.13 01:11
광주 서구 화정동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청사 안내판.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다음 달 1일 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교장과 배우자가 같은 학교에 배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2곳의 교장 인사가 지연된 점을 두고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 새로 부임하는 교장과 배우자인 평교사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됐다며 인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학교장이 배우자의 복무 관리와 근무성적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관리자와 배우자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인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통합교육청은 부부가 동일 학교에 근무하게 된 인사와 관련해 추가 조정을 거쳐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2곳의 교장 발령이 늦어진 점도 도마에 올랐다.
시민모임은 선운초등학교와 하남중앙초등학교에 교장이 발령되지 않으면서 학교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약화할 수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통합교육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있어 학교 측과 사전에 인사 연기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두 학교 교장은 오는 9월 1일 자로 발령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이 밖에도 회전문식 인사와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통합교육청의 첫 정기 교원인사는 새로운 인사 원칙을 보여주는 시험대”라며 “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책임 있게 설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