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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에 막힌 트럼프...“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 방치” 소송 기각

중앙일보

2026.08.13 12:38 2026.08.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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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확산을 방치했다며 하버드대에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두는 정치적 의제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소송과 행정 제재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시도가 번번이 법원에 가로막히는 모양새다.

하버드대 캠퍼스. AP=연합뉴스

하버드대 캠퍼스. AP=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은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스턴스 판사가 하버드대가 유대인과 이스라엘 학생들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낸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스턴스 판사는 하버드대에서 인종 등에 근거한 차별 행위가 제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제출한 소장에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한 이후 하버드대에서 이어진 반유대주의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2023∼2024년 하버드대 내 시위로 인해 유대인·이스라엘 학생들이 교내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소장에 적었다. 또 “교수진과 지도부는 반유대주의와 차별을 외면했다”며 연방 지원금 환수 등을 요구했다.

스턴스 판사는 이에 대해 정부의 주장이 2023~2024년에 집중돼 있고, 추가로 명시한 2025년 3월 관련 사건들도 지속적인 민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 단발적이고 일시적(isolated and episodic)”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법원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반유대주의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남아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하버드대 측에 민권법 6조(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했다고 통보한 지난해 6월 이후에도 하버드대가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이번 소송은 주요 미국 대학을 개혁하려는 트럼프의 공세 속에서 핵심 표적이 된 하버드대와 행정부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이번 소송은 대학들이 반유대주의나 입학 허가 관련 인종 고려 문제 등에서 정부의 다양한 요구를 따르도록 하려는 광범위한 압박의 일환이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의 학내 시위 등과 관련한 학교의 대응을 문제 삼아 26억달러가 넘는 연방 연구 지원금 등을 동결하거나 취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위헌적 조치로 판단하며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반이스라엘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정보를 요구하고 하버드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 허가 등을 제한하려 했으나, 법원이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해당 조치를 중단시켰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 공연장인 워싱턴 DC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건물 외벽의 센터명 아래에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복원·개보수했다’는 문구를 새기는 방안을 이날 승인했다고 NYT가 보도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센터 명칭에서는 트럼프의 이름이 빠졌지만, 별도의 문구를 통해 다시 이름을 넣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이사회 위원장은 트럼프가 맡고 있으며,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댄 스캐비노 부비서실장,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부인인 변호사 앨리슨 등 트럼프 측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변경했으나, 법원은 센터 명칭을 바꿀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의 이름을 빼도록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NYT는 “이사회가 센터 건물에 트럼프의 이름을 넣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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