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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집마련 LTV 80%까지 허용…단 4억 이하 비아파트 한정

중앙일보

2026.08.13 13:00 2026.08.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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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월세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내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대책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사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까지(수도권·규제지역은 70%) 정책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 신 사무처장은 “(LTV 80%와 30년 만기 연 3% 금리를 적용했을 때) 월 85만원의 원리금 상환으로 2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연 3%는 우대금리를 적용한 가정치로 실제 조건은 추후 확정한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현재 보금자리론은 법적으로 주택만 지원할 수 있어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하반기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사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남겨둔다. 다만 빌라 전세사기 여파가 여전한 데다 최근 ‘버스 주택’ 논란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을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2년간 운영한 뒤 필요하면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전세·월세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내년 1월 신설한다. 지금은 전세대출 보증과 월세 보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두 대출을 동시에 보증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월세 대출 방식도 달라진다. 마이너스통장처럼 한도만 열어두고 필요한 달에만 돈을 꺼내 쓰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도 확대한다. 지원 연령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높인다. 신혼부부는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신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결혼 페널티’도 손본다. 현재 일반 보금자리론은 결혼하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박현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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