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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부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중앙일보
2026.08.13 15:36
2026.08.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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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과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등이 그 대상이다.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9월 3일 0시 1분(한국시간 9월 3일 오후 1시 1분)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2027년 2월 9일 0시 1분부터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 대해서는 15%,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 상한을 각각 적용했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의 미군 작전에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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