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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만병통치약’ 해외직구 식품서 마약 성분…‘타펜타돌’ 반입 차단

중앙일보

2026.08.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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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외경. 뉴스1

충북 청주시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외경. 뉴스1

국내로 반입된 해외 직구 식품에서 마약 성분인 타펜타돌이 나왔다. ‘만병통치약’처럼 잘못 알려지다가 반입이 차단된 기존 제품에 마약류가 추가된 신종 변형 물품이 확인된 첫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은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해외 직구 식품 ‘타원 라이어(TAWON LIAR)’에서 마약 성분인 타펜타돌(Tapentadol)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타펜타돌은 치명적인 호흡 억제 등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타펜타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달 기준 313종)으로 지정·공고했다. 타펜타돌이 들어간 제품은 국내에 들여올 수 없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유통도 제한된다.

타원 라이어는 인도네시아산 허브 캡슐의 일종으로, 약이 아닌데도 과거 통증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홍보되면서 유통됐다. 하지만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이 검출되면서 식약처의 위해 식품 목록에 등재되고 국내 반입도 차단된 바 있다.
마약 성분 '타펜타돌' 함유가 확인된 제품. 자료 식약처

마약 성분 '타펜타돌' 함유가 확인된 제품. 자료 식약처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마약 성분이 추가로 검출되면서 해당 제품이 변형돼 반입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관세청은 마약류 등 위해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를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겐 해당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 직구 식품 중 위해 성분이 확인된 4819개 제품(이달 기준)의 상세 정보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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