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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손발 결박 끝 사망한 11세…천안 목사, 구속 송치

중앙일보

2026.08.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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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천안의 한 교회 목사 A씨(60대)가 1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천안의 한 교회 목사 A씨(60대)가 1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목사 6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수년간 B군(11)을 맡아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난 5일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였고 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B군은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 출동 당시 B군은 양쪽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과 멍이 남은 상태였다.

경찰은 B군이 30여 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뒀느냐”, “고열과 탈진 증상을 몰랐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B군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수사기관에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B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B군은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오다 최근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외조모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조모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 당시 교회에 함께 거주했던 다른 성인 1명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B군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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