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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앞 인간벽 형성”…종합특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중앙일보

2026.08.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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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있다. 김경록 기자.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있다. 김경록 기자.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4일 기소했다.

지난해 1월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동료 의원들과 인간벽을 만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법정형이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보다 무겁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 진술과 현장 영상을 분석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억지 혐의를 조작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법 기술자들의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출범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의원들 체포 방해 사건을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종결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기관 채증 영상뿐 아니라 언론사 현장 중계, 유튜버 영상, 공무원 진술을 분석해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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