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20대男 2명,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2026.08.14 02:34
2026.08.14 14:31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일당이 2025년 9월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의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8일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을 거는 등 총 3건의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피의자 3명 중 2명을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비교적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조사된 나머지 1명은 불송치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기록 검토 등 보완수사를 거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당시 경찰은 학부모 단체 채팅방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됐다며 ‘오인 신고’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가 뒤늦게 추가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들을 긴급 체포해 부실 대응 논란을 사기도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