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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일교 증거인멸 혐의’ 전재수 전 보좌관들에 실형 구형

중앙일보

2026.08.14 04:52 2026.08.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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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산광역시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재수 전 국회의원실 보좌진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50대 선임비서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50대 4급 보좌관 B씨와 30대 8급 비서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20대 인턴 비서관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PC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분리한 뒤 망치로 부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 파손한 뒤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치인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부산 지역구 사무실의 지휘 체계를 이용해 범행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행위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뒤 이뤄졌기 때문에 법리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파손된 PC에도 해당 의혹과 관련된 증거는 들어 있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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