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2026.08.14 06:04
2026.08.14 14:3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강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한 지작사는 당일 오후 10시 36분 음성 동보 시스템(다수에게 동시에 음성메시지나 안내방송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지상작전사령부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약 한 달 전 휴대전화에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팀은 메모 속 ‘ㅈㅌㅅㅂ’이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다.
특검은 지난달 7일 강 전 사령관을 소환 조사한 뒤 그가 지상작전사령부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해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 기소 여부를 두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리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 전 사령관이 내란 특검팀에서 불기소 처분이 아닌 ‘불입건’ 결정이 내려진 만큼 종합특검팀은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상작전사령부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강 전 사령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불입건 처분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