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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로 동의”…檢 재수사하자 여중생 제자 20차례 성폭행

중앙일보

2026.08.14 06:47 2026.08.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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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뉴스1

전주지검 군산지청. 뉴스1

전북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제자를 2개월 동안 2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홍지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전북 지역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2개월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B양을 20여 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가 동의한 성관계로 보고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죄명을 변경했다.

A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법정형인 3년 이상보다 무겁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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