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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조력 사망’ 길 열렸다…헌재 “인간 존엄에 어긋나지 않아”

중앙일보

2026.08.14 08:58 2026.08.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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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AFP=연합뉴스

프랑스 헌법위원회. AFP=연합뉴스

프랑스 헌법 판단 기구가 14일(현지시간) 불치병을 앓는 성인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조력 사망’ 법안을 승인했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날 조력 사망 법안의 모든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프랑스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에 이어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국가가 됐다.

지난달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불치병을 앓는 일부 성인에게 조력 사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조건은 엄격하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에 안정적·지속적으로 거주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치료 불가능하고 진행성 또는 말기 단계인 치명적인 불치병을 앓고 있어야 하고, 의학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한다.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의식 불명이거나 코마 상태인 환자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다.

단순 정신 질환이나 노환은 대상이 될 수 없다.

환자가 조력 사망을 요청하면 의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5일간 조건에 맞는지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내려진 후에도 환자는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 최소 이틀간 숙려 기간을 가진다.

환자는 치사 물질을 직접 투여해야 한다. 다만 신체 기능 마비 등으로 스스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의사나 간호사의 개입이 허용된다.

법적으로 조력 사망을 단순 자살로 분류하지 않도록 지정해 조력 사망으로 사망하더라도 기존 생명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지 않도록 했다.


엘리제궁은 성명에서 “헌법위는 이 법이 헌법의 원칙과 가치에 부합함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장을 제공한다”며 “이제 이 개혁이 민주적, 윤리적, 헌법적 토대 위에 놓여있다는 확신을 갖고 개혁의 실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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