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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바꾸면 냅다 ‘쾅’…보험금 챙긴 포르쉐∙BMW 운전자, 결국

중앙일보

2026.08.15 00:27 2026.08.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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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앞 깃발. 연합뉴스

부산지법 앞 깃발. 연합뉴스

포르쉐와 BMW 등을 몰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바꾸던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처리를 해 1328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2023년 7월에는 렉카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8t 화물차를 고의로 충돌해 약 527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월에는 BMW 승용차로 투싼 차량을 들이받아 약 454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A씨는 재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고의 사고였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보험사기 혐의로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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