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6·3 지방선거 대전·세종·충남 지역 당선인 가운데 4명 중 한 명꼴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대전경실련)과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지역 당선인 358명 중 94명(26%)에게 총 135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선인 가운데는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사기와 폭행 등 중대범죄 전과를 다수 보유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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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외에 사기·폭행 등 중대범죄도 포함
지역별로는 대전은 당선인 91명 중 18명(20%), 세종은 22명 중 5명(23%), 충남은 245명 중 71명(29%)이 각각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은 당선인 20명 중 9명(45%), 광역의회(대전시의회·세종시의회·충남도의회) 의원은 당선인 80명 중 17명(21%), 구·시·군의회 의원은 당선인 209명 중 58명(28%)으로 집계됐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13명 중 3명(23%),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33명 중 7명(21%)에게도 각각 전과 기록이 있었다. 시·도지사 당선인 3명은 모두 전과가 없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9명, 국민의힘 44명, 무소속 1명 등으로 조사됐다.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10대 의회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 대전시의회]
충남 지역의 경우 기초단체장 15명 가운데 5명(33%)이 전과자였다. 충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50명 중 14명(28%)이 전과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초의회는 사정이 더 심각했다. 충남 15개 시·군 기초의원 179명 중 전과자는 61명(34.1%)이나 됐다. 특히 보령의회는 전체 의원 12명 가운데 11명(91.7%)이 전과자였다. 반면 논산시의회와 당진시의회, 계룡시의회는 전과자가 각각 1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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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의원 건축법 위반 등 전과 7범
부여군의회 A의원은 환경보전법 위반을 비롯해 건축법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2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7개의 전과를 보유했다.
예산군의회 B의원은 공무집행방해(2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손괴 등), 상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6개의 전과가 있었다. 서천군의회 C의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2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건의 전과를 갖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사진 세종시의회]
대전경실련과 천안아산경실련은 다수의 전과를 보유한 부적합 후보들이 대거 당선될 수 있었던 건 거대 양당의 ‘내리꽂기식 깜깜이 공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절대적 영향력이 공천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보다 앞섰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엄격한 공천 기준과 투명한 공천절차 재정립을 촉구하는 한편 당선자의 의정활동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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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당이 책임 방기하고 후보 추천한 결과"
경실련 관계자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선거구조 속에서 정당이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각 정당은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 이후에도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상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