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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맞다”

중앙일보

2026.08.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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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장병들이 축구시합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국군 장병들이 축구시합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군 복무 중 축구시합을 하다 부상을 입었다면 보훈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부장 안좌진)은 예비역 A씨가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함께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부대 내 체육활동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직무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원 판결 일러스트. 일러트스 김회룡

법원 판결 일러스트. 일러트스 김회룡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3년 12월 부대 체육대회 축구시합을 하던 중 고관절 부상을 입었다. 이후 그는 국군병원과 일반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 등을 받았고, 2024년 7월에는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만기 전역 후 “부대 체육대회 중 다쳐 전역 후에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며, 부대 내 제설 작전 투입과 근무 등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증세가 현저히 악화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부상에 대해 의료진은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이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이 30%’로 평가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경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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