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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 2년 7개월 만에 재심의한다

중앙일보

2026.08.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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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논란 속에 멈춰 있는 종묘 앞 세운 4구역모습. 뉴스1

개발 논란 속에 멈춰 있는 종묘 앞 세운 4구역모습. 뉴스1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가 재개된다. 사업지 내 매장유산의 발굴조사 완료는 이 같은 개발사업의 착공 사전단계에 해당한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제4차 매장유산분과 위원회 회의자료에서 이달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안건을 심의한다고 알렸다. 세운4구역 관련 안건이 국가유산위원회 논의에 오르는 건 2년 7개월 만이다.

해당 안건은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신청한 것으로 종로구 예지동 81번지 일대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이문(里門, 일종의 마을 입구 상징) 흔적 및 관련 유구, 북측 배수로 전체 등의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이다.

앞서 SH 측은 2022∼2024년 발굴 조사를 진행한 뒤 주요 매장유산의 보존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2024년 1월 심의에서 ‘보류’됐다. 당시 심의를 담당한 문화유산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 ‘구체적 보존방안 추후 제출’을 요구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SH 측은 주요 매장유산의 위치를 옮겨 보존하고, 지하 1층 공간에 ‘문화유산광장’을 조성해 유적 자료를 전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측은 발굴 조사 결과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매장유산에 대해 적절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지에선 어떤 공사도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심의가 통과돼야 SH는 공사 착공에 필요한 사전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매장유산 분과 소속 위원 구성도 달라져 해당 안건을 기초부터 검토해야 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임 종로구청장(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패배 직후인 지난 6월 18일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결재 안을 직접 기안·결재한 뒤 같은달 19일 종로구보에 고시했다. 변경안은 청계천 변 건축물 최고 높이를 71.8m에서 141.09m로 낮추고, 종로 변 건축물 높이 54m에서 98.7m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에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뽑힌 신임 종로구청장(더불어민주당)은 인허가 절차 중단을 지시한 상태다.



강혜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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