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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내 ‘익명 소통’ 끝낸다…10년 만에 실명제 전환

중앙일보

2026.08.17 04:33 2026.08.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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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삼성전자가 10여 년간 운영해온 사내 익명 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한다. 익명성을 악용한 폭언·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임직원 권리 침해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사내 게시판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임직원 공지를 통해 사내 익명 게시판 ‘NOW Talk(나우 톡)’을 18일 0시부터 실명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 이후 새로 작성되는 게시글과 댓글에는 작성자의 실명이 표시된다. 기존에 작성된 게시물에는 실명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2010년대 초반부터 임직원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나우 톡을 익명 게시판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익명성을 이용한 임직원 비방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 등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공지에서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내 소통 문화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나우 톡 내 폭언 및 비방 등으로 인해 사내 게시판 내 권리 침해가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를 전달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실명제 전환과 함께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막고 안전한 소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메인 화면 상단의 ‘NOW’ 메뉴를 통해 기존처럼 게시글을 열람하고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도 맞물려 있다.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했다. 위법·허위정보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일정 요건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가중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됐다.

삼성전자는 실명제 도입 이후에도 게시판 내 권리 침해나 운영 원칙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운영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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