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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받은 엄마는 3%뿐

중앙일보

2026.08.17 08:11 2026.08.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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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정작 출산 당사자인 여성은 2%대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말 출산크레딧 수급자 9999명 가운데 남성이 9727명으로 97.3%를 차지했다. 여성은 272명으로 2.7%에 그쳤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가입기간 연장에 따라 추후 받는 연금 액수가 늘어난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 한 명당 18개월을 늘려준다. 정부는 둘째 자녀의 인정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020년 2067명에서 지난해 1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지만 정작 여성 수급 비율은 2.4%에서 2.7%로 0.3%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부모 중 남성에 쏠리는 이유는 출산크레딧을 출산 직후가 아니라 수십 년 뒤 노후 연금 수령 시점에 사후 지급하기 때문이다.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합의를 통해 한 사람이 전부 받거나 반반 나눠 받을 수 있는데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남성이 집중적으로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여성 가입자의 경우 과거 출산과 육아로 기본 수급요건인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출산크레딧 확대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출산크레딧이 실제 출산율을 높인다는 실증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여성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제도의 목표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후 지원 방식이 아니라 출산과 동시에 가입기간을 적립하는 ‘발생 시점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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