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성과급은 회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른다. 일본은 경영 성과가 좋아도 어려울 때를 대비해 이익을 적립하거나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 프랑스엔 ‘법정 이익참여제’가 있지만 노사가 재원 비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규정된 산식에 따라 이익이 분배된다. 개인별 지급액은 사회보장 연간 한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올해 기준으로 5800만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나오는 내용이다.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총 메가특구 설문조사
공장 신설 등 기업이 해야 하는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노조가 개입하려는 움직임도 우려스럽다.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이 반도체 공장 설립을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의 경영권 관여가 이어질 경우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산업에서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국내 투자 대신 해외 투자로 방향을 틀게 될 수 있다.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 배분 요구나 노조의 경영상 의사결정 침해를 막기 위해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산업 현장의 혼선을 교통정리해야 한다.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정의 규정도 명확하게 만들어 해석상 혼선을 줄여야 한다. 법이 모호하면 시행령·시행규칙을 아무리 고쳐도 한계가 있다.
경총은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동 유연성 강화도 주문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고소득 연구개발·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메가특구특별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사용자 단체의 주장이라고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이 정도 노동 유연성을 갖추지 못하고서 메가특구가 성공할 수는 없다. 정부가 노사 갈등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정부가 문제 해결자가 못 되면 그런 정부 자체가 골치 아픈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