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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승강기서 학생 추행한 남편…아내 범인으로 몰았다 덜미

중앙일보

2026.08.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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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60대 남성이 검찰 보완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진경섭 부장검사)는 6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승강기 안에서 한 여고생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아닌 그의 아내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가) 남편 옆에 있었다’고 애매모호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는 사건 당시 해당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 있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한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정밀 감식해 A씨가 B씨를 범인으로 몬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사건 초기 경찰관에게 전화가 걸려 오자 당시 승강기에 함께 있던 여성 지인에게 “아내인 것처럼 경찰과 통화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남편을 돕는 듯한 진술을 했고 경찰은 이를 믿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B씨는 검찰 보완 수사로 남편이 진범으로 드러나자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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