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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변호사 등록 취소 수순

중앙일보

2026.08.17 21:00 2026.08.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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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전달받았다. 변협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안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도 잃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일하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8~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앞서 변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도 취소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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