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단속하자 바다로 풍덩…불법체류 외국인 3명 검거
중앙일보
2026.08.17 22:19
2026.08.17 23:16
구명조끼 단속하자 바다로 뛰어든 불법체류자. 보령해경 제공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바다로 뛰어들어 달아나려 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선박 내부에 숨어 있던 다른 불법체류자 2명도 함께 적발됐다.
18일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3명을 검거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해경은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보령시 대천항에서 이동 중이던 69t급 근해 채낚기 어선을 점검하던 중 외국인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30대 A씨는 이를 거부한 채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를 시도했다. 그러나 해경에 곧바로 붙잡혔다.
해경은 이후 선박 내부를 추가로 수색해 선미 갑판과 침실 창고 등에 숨어 있던 20∼30대 외국인 2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 3명은 모두 2024년 이전에 체류 비자가 만료됐지만 국내에 계속 머물며 취업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바다로 뛰어든 A씨는 2019년 비자가 만료된 이후 약 7년 동안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석 보령해경서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해상 밀입국과 불법 승선 등에 대비해 항·포구와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상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