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중앙일보
2026.08.17 23:34
2026.08.18 00:25
김건희 여사를 태운 호송차가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와 비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18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요구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 팀장이던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관저 이전 대상지와 공사업체가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당초 관저 이전 대상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됐지만 이후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고, 공사업체도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이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관저 공사를 맡는 과정에도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에게는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디올 의류와 벨트, 팔찌 등 688만원 상당의 물품과 샤넬 제품 대금 324만원 등 모두 10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대표에게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소개한 사람을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와 3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알선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2024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을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불법 ‘쪼개기 계약’ 의혹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