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왼쪽)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손 부장판사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를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 천거와 의견 수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두 후보자를 선정했다.
대법원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 부장판사는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파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2013년과 2014년 대구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으며, 2019년에는 사법 역사상 최초로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주요 판결로는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5일간 진행한 사례와 고교 시험 복수정답 논란에서 학생의 석차 1등급 지위를 임시 인정한 판결 등이 있다. 대구지법원장 재직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기여해 2020년 국민참여재판 최우수법원으로 선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맡아온 법관이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근무하며 법관 교육과 실무서 발간 등에 참여했고, 2018년과 2019년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주요 판결로는 인터넷 포털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권리가 침해된 농민들의 권리구제를 인정한 판결 등이 있다. 최근에는 서울서부지법 침입 사건에서 법원의 헌법적 기능을 침해한 행위의 책임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