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출범 초기였던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예방하고 있다. 뉴스1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기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공소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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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메모 ‘ㅈ’은 지작사”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강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강 전 사령관이 사령부 전(全) 간부와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 전 사령관 지휘를 받던 박재열 전 육군 7군단장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에 대해 미리 알았다고 의심한다. 그 증거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메모다. 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5일 여 전 사령관은 휴대전화에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란 메모를 작성했다. 종합특검팀은 ‘ㅈ’이 지상작전사령관, 나머지 ‘ㅌㅅㅂ’는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이라고 풀이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을 한달 앞둔 2024년 11월 5일 휴대폰에 작성한 메모. 내용은 동일하나, 이미지 자체는 AI로 그렸다. 사진 챗GPT
근거는 2024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집한 안가 회동이다. 회동엔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던 강 전 사령관과 곽종근(특전사)·이진우(수방사)·여인형(방첩사) 사령관이 참석했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내란 세력에 포섭된 인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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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 “강호필은 계엄 반대”
이는 내란특검팀 판단과 정반대다. 내란특검팀은 수사 끝에 강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며 불입건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7월 윤 전 대통령을 해외에서 수행한 후 귀국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한다”며 전역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그해 10월 지작사령관으로 보직이 변경된다.
내란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내란 세력에 포섭됐다면 군령권이 있고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을 합참 차장직에 그대로 뒀어야 했다고 본다. 법원도 지난 6월 일반이적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ㅈ’은 정보사라고 기재했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달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이적죄 사건으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팀의 강호필 전 사령관 기소로 여인형 메모가 해석의 영역에 놓여 공소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기존 특검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 기소에 관해 내란특검팀과 협의하지 않았다. 내란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을 별도 처분한 것이 아니라 불입건했기 때문에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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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기소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여인형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근무 인연이 있는 군 판·검사 30여 명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입건했던 나승민 당시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순직해병 사건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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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윤한홍도 재판 넘겨져
종합특검팀은 18일 윤석열 정부 초기 관저 이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이 개입해 본래 공사를 맡기로 했던 건설 업체 관계자가 김모 21그램 대표에게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 개입으로 21그램은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계약의 대가로 김 대표 등으로부터 2022년 5월 688만원 상당 디올 의류·벨트·팔찌 등 금품을 수수했고 같은 해 7월 324만원 상당 샤넬 제품 대금을 받았다고 판단해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김 대표 등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