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
중앙일보
2026.08.18 00:44
2026.08.18 01:10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사진 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8일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에 앞서 피해자 유족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는 극악무도한 김소영에게 이 사건의 무게를 헤아려서 사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도 “(김소영은) 연쇄 살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에 등장한 연쇄살인마”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주기를 검찰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씨 측이 피해 남성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서는 반발했다. 남 변호사는 “피해 유족으로서는 모멸적이고 2차 가해적인 주장”이라며 “김소영이 주장하는 성범죄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킨십을 막기 위해 약물 음료를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