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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탈의실에 몰카 달았다…웨딩홀 사진기사의 두 얼굴
중앙일보
2026.08.18 01:34
2026.08.1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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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자료사진. 일러스트 제미나이
서울 중구의 한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사진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웨딩 촬영 등을 하는 사진기사인 A씨는 이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이용객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웨딩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탈의실에 설치된 불법촬영 카메라가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경찰은 여성 10여명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고, 이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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