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왼쪽)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7개월간의 장고 끝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연수원 24기)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지 209일 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임명 제청으로 반년 넘게 교착 상태에 있던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가 재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 후보자 4명을 추천했지만 전날까지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3일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후 대법관 한 자리가 5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의 물밑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실이 원하는 후보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가 달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윤성식(58·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게 됐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서면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기 전에 청와대와 후보를 조율하고, 조율이 끝나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해 제청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이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를 찾지 않았고, 서면으로 제청을 마쳤다.
앞서 지난달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임명된 뒤에는 대법원의 심리 공백 우려도 현실화했다. 당초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3월 4일 사퇴하고 재판 업무로 복귀하면서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소부 공백은 채워졌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노 처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면서 그가 속해 있던 대법원 3부는 다시 대법관 3명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이흥구 대법관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면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되는 상황도 우려됐다. 이 때문에 이 대법관 후임 제청이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로 조 대법원장은 이날 두 명의 후임 후보자를 동시에 임명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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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남아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뉴스1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30년간 대구·경북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온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부산 출신으로, 2019년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시행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손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며 “이론과 실무에 모두 탁월하고, 당사자를 존중하는 원만한 재판 진행으로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왔다”고 소개했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을 지냈고, 2023년에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의 토대를 마련해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했다.
대법관 임명과 관련, 대한민국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국회가 인사청문이나 임명동의안 처리를 늦출 경우 대법관 공백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