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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전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2026.08.1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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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뉴스1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인 A대령도 함께 입건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인 오는 23일까지 기소 대상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불기소 처분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계엄상황실로 향했던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 등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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